[판례] [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판결

  • 등록 2025.08.13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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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건 쟁점: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내용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일간신문 편집국장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소송 경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4.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 피고인 벌금 1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다.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며,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이 유: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B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해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B에 게재했어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법원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시사 전달 및 객관적 사실에 불과한’ 내용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 및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해석된다.

 

아울러 이 외,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기자 개인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돼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이를 작성한 기자가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내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총리 지명자의 아파트 위장전입을 다룬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한 동일 맥락의 기사를 다뤘으며 이와 더불어 총 5회에 걸쳐 기사 사진을 무단 전제했다.

 

파기 환송 수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 차례 연합뉴스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회사와 정식을 기사 사용 계약 체결을 건의했던 점 등과 위의 기자 ‘개인의 표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A사 편지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 저작권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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