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처리 기준과 교원 보호장치를 통해 다시는 교원이 악성민원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와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