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등록 2025.07.04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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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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