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5.06.26 19:30:04
크게보기

경기도 최초 성착취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제도적 공백 메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