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6.24 14:10:51
크게보기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의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팩스)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