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의 독립운동,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선정

  • 등록 2025.03.31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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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가보훈부는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으며,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또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수립 초기 파리강화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 운동에도 매진하는 등 국제적 공조망을 다져간 임시정부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뒷받침하는 등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 구호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과 역사 편찬 등은 물론, 임시정부 산하에는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독립신문사와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한 임시사료편찬회 등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오늘날까지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주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4월의 독립운동은 독립신문 창간(1896), 대한자강회(1906), 신민회 창립(1907), 명동의숙 설립(1908), 경학사(1911), 대한부인회 설립(1913), 학지광 창간(1914), 과학의 날 제정(1914), 안성4·1항쟁(1919), 혁신공보(1919), 제1차 한인의회(1919),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1919), 제암리 학살 만행(1919), 4월 참변(1920), 형평사 창립(1923), 하얼빈 총영사관 습격사건(1924), 국민부 조직(1929), 윤봉길 의거(1932), 사도하자 전투(1933),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1939), 재미한족연합위원회(1941) 등이 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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