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행객 대상 홍보를 진행하여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수출입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여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