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가 3월 27일 고삼농협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화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열병합 발전이 기존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약 30% 높다는 점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LNG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5~10km 이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합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특히, 환경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10km까지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5km로 설정돼 논란이 일었다.
안성시의회는 주민설명회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발전소 입지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관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진행되는 만큼,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지구 반경 5km 내의 주민들은 모두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데도 안성시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전소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지구 남측에 발전소를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며 “주민들은 발전소가 5km 반경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왜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사업 관계자는 “2010년부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시점에서는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최호섭 의원 또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반경 5km 이내라면 행정구역을 떠나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성 지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는데, 설명회에서 안성 주민들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평가 절차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했다.
안정열 의장은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보호 대책의 미흡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안성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안성 지역에 송전철탑 건설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LNG 발전소 건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이 필요하다면, 피해 또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성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