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속과 지지자

  • 등록 2025.01.19 23:13:21
크게보기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오후 11시경 포고령 1호가 반포됐다. 이은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적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 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새벽 4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2차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204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앞선 7일 1차 탄핵안은 총 195표를 얻어 투표 자체가 불성립해 폐기되었다.

 

12월 30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해가 넘어,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윤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1차로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됐다.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 17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새벽 2시 59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은 새벽 3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극렬 지지자(이하 지지자)들이 격분하여 서울 서부지법 후문으로 몰려들어 경찰 경계를 허물고 경내로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 건물로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기물 등을 파기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 등도 보였다.

 

지지자들의 수는 백여 명이라고 하는데, 경찰 1400명 정도가 출동하여 지금까지 87명의 지지자들을 체포했다고 전한다.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사 누리집에 공식 논평 “민주당은 서부지법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당사 누리집에 서면브리핑 “백골단과 내란세력의 폭력 난동,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정춘생·강경숙·이해민·백선희·차규근 의원)을 열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 침탈이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수석 대변인 홍성규)도 당사 누리집 서면브리핑 “법원 난입 헌정파괴 폭력범들 전광훈 등 배후까지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탑재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는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소요죄와 더불어 내란죄, 집시법 및 최대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 ‘폭동’을 저지하던 경찰들의 피해도 전해진다. 현재까지 최소 8명의 경찰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경찰의 ‘난처한 상황’은 이어지는 듯하다. 시위대는 본인들의 피지지자를 위해 법원으로 향했지만, 이를 진정시켜야 하는 경찰들은 생계와 ‘생존’을 위한 업무의 일환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럼에도 업무 처리 시 행여 시민(시위대)이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극렬 시위대에 의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의 얼굴도 보였다. 일례로, 2013년 폐지(전경)되긴 했으나 시위대를 방어하던 경찰이 공격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한창 싱그럽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약관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극렬 시위대의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행보에 적잖은 우려를 낳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시 검찰 구형 및 1, 2, 3심 판결 시의 반응과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었을 시의 반응도 우려된다. 또 이렇게 극렬히 이분화된 지지 세력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및 법치의 무력화(無力化), 정치적 성향이 달라 반대 의견 표명 시 물리적 침해를 받을 가능성 농후 등에도 우려가 인다. 또 추후 법원에서의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폭력 사태에 시민들도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최근까지도 한국이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되는 국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전시(휴전 중) 국가인 대한민국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한다.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극렬한 소요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난데없는 계엄 사태에 이어 해외의 한국 평가 절하와 사태 수습은 모두 고스란히 시민과 공무원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을까.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당사 누리집을 통한 논평에서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사건의 중심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이른바 ‘요새’화하고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인지하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 이어 검사,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러한 법률전문가인 그가 “(체포는)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지자는 누구의 말을 믿을까.

 

마침내 체포 구속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지지자들이 극렬히 반응하고 있다.

 

작금의 시점에서 기존처럼 사회 구동 원리와 원칙 및 상식, 법률, 적정한 명분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봤을 때 매우 작은 영토 안에서 이러한 극단의 이분열은 결코 적정치 않다. 또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만이 옳고 또 다른 한쪽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일례로 한 진보 인사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정당)는 없으며 보수와 그보다 경하게 민주화된 정당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여 사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영임을 견지하고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기되는 바대로, 이번 소요 사태의 물리적 인적 피해를 시위대에게 배상하게 하고 혹여 일각에서 이는 설처럼 ‘배후 주동자’가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은 이도 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당대표를 보면서도 그저 응원과 눈물을 보였던 지지자들도 있다. 세상에는 엄청난 고통들이 산재한다°. 지지하던 이의 투옥이 안타까워 분노할 수는 있으나 이런 물리적 무력 시위는 결코 적정하지 않으며 “민주화”도 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극렬 시위는 피지지자에게 결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가수 비가 한 말이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