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비상계엄 책임자들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 되어야 할 현행범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15가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탄핵소추문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다.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에 있고, 반드시 형사처벌 될 사태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바이다. 오늘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되었으며 지금 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 되었다.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밝힌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등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