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내과전문의
피 해 자: 내원한 환자(사망)
사안 개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병원에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고 급성 감염증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즉시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임
사건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감염증이 의심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입원시켜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요법과 경험적인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일반화학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나 C-반응성단백질 수치 결과가 확인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 유: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에게 내원한 환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대증적 처치만 하였기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사)이 피해자(환자)에게 입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회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