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다] 아내 목졸라 의식불명케한 후 교통사고 위장 살해 보험금 청구 사건

  • 등록 2024.11.04 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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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7.31. 선고 2024도8835 판결

 

사건 쟁점: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했다. 또 상해 및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피고인: 군인(남편 40대), 피해자와 부부 사이

피해자: 아내

 

사안 개요: 피해자(아내)가 2023. 3. 8. 피고인(남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피고인의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소실 상태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움.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93.1㎞ 내지 95.7㎞로 직진하면서 좌측 대각선 방향에 설치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3234만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기수),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373만 1589원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침(미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건 판단: 제1심-유죄, 징역 35년, 승용차 몰수

 

원심 피고인 항소 기각-피고인에 징역 35년 선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손과 팔을 이용하여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소실케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수 시간을 방치한 후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가함으로써 살해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일부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맥박 및 심폐기능이 종지되는 등 피해자가 영원히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이 고의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하여 질식 및 의식소실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만한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부(목) 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 1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 아내가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고 대출금 상환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둘이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남편은 격분하여 자신의 손과 팔로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태우고 고의적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남편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234만 8800원을 수령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했다. 또 아내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373억 1589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제1심은 피고인 남편에게 징역 35년과 자동차 몰수 판결을 내렸고, 제2심(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피고인(남편)의 변소를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아내)의 사망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남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제2심) 판단에 살인죄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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