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스637 판결
사건 쟁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파기환송)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남편)
상대방(재항고인): 상대방(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광주가정법원 2023.5.4.자 2022브349 결정
사안 개요: 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199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판결 당시 성년/미성년)을 낳았으나 2006. 협의이혼 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함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판단: 원심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천만 원,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 유:
당사자들의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청구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1997. 혼인신고 마치고 사건본인들(판결 당시 성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출생했다. 남편과 아내는 광주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했다. 이 때 매수자금 등을 위해 대출금채무를 아내가 본인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모두 갚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둘은 2006년 이혼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남편은 협의이혼 후 혼자서 자녀 두 명을 양육했다. 남편은 협의이혼 후 약 16년이 지나 아내에게 자녀 두 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원심(제2심)은 아내가 자녀 두 명의 과거 양육비 6천만 원와 미성년 자녀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 두 명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살폈다. 또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는데도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을 때 이것이 성년 자녀의 경제적 능력 및 모친의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