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6] KBS 수신료 납부

  • 등록 2024.10.20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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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KBS에 의하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된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면제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있던 때부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의 신청이 없으면 면제사유 발생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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