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학등록금은 왜 비싼가

  • 등록 2024.10.20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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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4월 28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 409개 대학(223개 대학, 142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천300원으로 전년(679만 4천800원) 대비 3만 2천500원(0.5%)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은 762만 9천 원, 국·공립은 421만 1천4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 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 3천400원), 예체능(782만 8천200원), 공학(727만 7천200원), 자연과학(687만 5천500원), 인문사회(600만 3천800원) 순이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원인으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했으며, 2023년 말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으나 2024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한 채 등록금을 인상해도 이를 통한 수입이 지원금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상비 결손을 보전하는 대신에 특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대학들은 만성 경비 부족에 시달려, 각종 시설투자를 축소하였고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을 줄였으며 교육활동 위축, 교육여건 악화 등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경기도 및 인천 소재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앞선 10월 11일 총회에서 대학등록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립대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것일까. 대체로 대학등록금의 근원지는 학부모의 급여이다. 이들의 경제적 사정은 괜찮은 것일까.

 

통계청 지표누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실질화한 금액으로 비교해 볼 때 2011년 290만 2천 원 이후 꾸준한 상승세였다. 2023년 355만 4천 원으로 2022년 359만 2천 원보다 3만 8천 원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로는 2023년 상용근로자는 421만 1천 원,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178만 5천 원으로 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 근로의 42.2% 선이다.

 

통계청(10월 셋째주 통계소식)에 의하면, 2024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884만 2천 명이며 고용률 63.3% 실업률 2.1%이다. 물가동향의 경우 동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1.6%↑ 생활물가지수 1.5%↑ 신선식품지수 3.4%↑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라 가정하여 위의 자료에 비추어 대략적으로 산술해 보면, 월 421만 1천 원이 된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맞벌이로 학령기의 자녀 두 명을 두고 모두 상용근로자라고 하면 월 수입이 421만 2천 원*2이므로 842만 2천 원이다. 둘 중 한 명이 임시·일용 근로자일 때는 599만 6천 원이 이 가정의 한 달 수입 총액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연 1천만 원의 등록금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다. 두 자녀 모두 대학생이라면 최소 연 2천만 원이 필요할 것이다.

 

2024년 6월 말 기준 서울 강북 14개 구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553만 원대라고 한다. 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자금(240개월 상환) 5억 원의 연 이자율 3.5% 월 이자상환액은 대략 147만 4천463원이다. 운이 좋아 이들의 부모가 주택을 구입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관리비, 교통비, 의류비, 식비 등이 지출된다.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사교육비이다. 원정출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늦어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그야말로 가공할 만하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다른 아이들에 맞춰서) 높여 주는데 이미 여기에 투여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또 하나 암울한 사실은 2025년, 그러니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가 깎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는 것인데, 따라서 2025년 고교 무상교육예산(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은 52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9438억 9800만 원보다 99.4% 삭감된 금액이라고 한다.

 

2023년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2007년에는 82.8%로 정점이었다고.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 평균(OECD) 대학진학률 44%보다 높다. 미국은 60%대, 일본은 50%대라고 전한다. 또 대한민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합친 금액)가 2019년 기준 1만 1287달러(1천370원 달러환율 계산 시, 원화 1546만 3천190원)로 이도 역시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라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학진학이 필요하다는 교육인식이 2021-2022년 65%, 2023년 6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미국은 대학진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용접공 등을 비롯한 블루칼라 직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러한 와중에 현명한 MZ 세대도 등장한다. 일찍부터 초기자금(시드머니 seed money) 모으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20대 초반에 1억 원대의 자산가 계열에 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플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최상위적 포지션을 고려함과 아울러 다방 다량의 지식 개방화를 고려할 때 슬기로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예전 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젊은이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 석학은 대학원 석사 과정 때 빚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갚는 데 십 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을 올린다. ‘좋은 대학&좋은 직업’은 곧 ‘성공한 인생’이라는 공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이들은 과연 행복한지, 의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또한 괜찮은지도 물음표다. 이런 도돌이표 같은 의구심만 남기는 와중에, 대학 측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논의한다. 만약, 앞서 언급한 예를 든 부부가 임시·일용 근로자이고 그것도 일방의 외벌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파이팅 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야 하고, 이를 갚기 위해 청춘을 또 다 바쳐야 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개는 익일인 29일 내지 30일

°물론, 대학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파트타임잡을 구해 부모님 부담을 줄여드리려는 속 깊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참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장학금은 수석이 아닌 경우 대체로 등록금의 50%대다. 또 대학등록금 보험도 있기는 하다. 여기에는 원금 대비 5%의 이자에 복리가 붙는다고도 전해진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약칭: 대학등록금규칙)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일부개정]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2. 28., 2021. 2. 2.>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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