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사건 쟁점: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피상고인):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
원고(상고인): 위 피고의 부정행위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부의 나머지 일방
사안 개요: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이혼 조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판단: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2심)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이 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ㆍ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급부(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