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가] “초등학교에 양귀비가?”- 마약법 위반

  • 등록 2024.03.28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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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해당 판례: 대법원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

 

-판결 요지: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상고 기각(교장: 무죄, 종묘상등: 유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1은 경남 (초등학교 이름 생략) 교장이다.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없이 1968.4.1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제일종묘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일명 꽃 양귀비)종자 1봉지를 금10원에 매수했다.

 

그 후 위 학교 교정화단에 뿌려 앵 속 25본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 양귀비가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남교육위원회에서 꽃 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산 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위 양귀비 종자를 매수하여 학교 교무실 앞화단에 식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이른 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위와 다른 취지에서 동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의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여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중략) 다른 종묘상에서 본 건과 같은 꽃 양귀비 종자를 관상용 화초종자의 하나로 수입하여 전국에 널리 선전하고 헐값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는 동 피고인등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판결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설시 아래 동일 피고인등이 본 건 양귀비 종자를 매매함에 있어서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경험법칙을 무시한 채 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판결 중 동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 쉬운 풀이: 초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꽃 양귀비 종자를 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다. → 죄가 안 된다고 오인했고 정당한 이유 있어 무죄

 

종묘상등: 고등 법원은 피고인 2,3이 양귀비 종자 매매할 때 마약성분 함유돼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범의 법리 오해이므로 위법이 있다. → 유죄

 

 

 

*세상에 이런 판례가!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다.

 

또 우리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례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추세이나,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상급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는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규범을 형성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규법의 역할을 한다°°.

 

이에 와이뉴스는 법(法)은 어렵고 고리타분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상쇄시키고 일상에 반드시 필요할 법에의 거부감을 감하고자,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혹은 미력하나마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판례가!’에서 ‘세상에’는 ‘세상 안에(in the world)’라는 의미와 감탄사격(oh my god) 뜻을 동시에 갖는 중의적 표현이다.

 

대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번재판소 결정을 전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지방 내지 고등 법원의 판결례도 전달할 수 있겠다.

 

가능하면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되면 과거 판례도 전한다.

 

판례는 주로 각종 법률 관련 전공서적등에서 접하고, 그 구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참조한다.

 

°이건우 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기업의 대응실무』, 공공노무법인, 2022. 227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영주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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