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1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9회에 걸쳐 1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3월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하여, 1년 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20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11회의 여죄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로 사이로 “공(空)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 사고 수법을 취득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